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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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6.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1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와 건물에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 삭제 <2021. 6. 30.>
제9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문전수거에 따라 배출자의 주택 및 상가 안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생활쓰레기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자, 방법 또는 수거일자 등을 정할 수 있다. ⑥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별표2의 수수료기준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는 전산매체를 통해 신고 후 발급되는 인터넷신고필증을 붙여 제1항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청소차량 진 ㆍ 출입이 가능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ㆍ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1.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용기를 비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ㆍ 폐건전지 보관용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보관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일반생활폐기물 : 자동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660리터 용기를 50세대당 1개 비치 나. 음식물류폐기물 : 자동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120리터 용기를 50세대당 1개 비치하며, 세부내용은「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ㆍ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 재활용품 :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 사업비 4. 수수료 등 징수금지 5. 근로자 고용 및 사고책임 6. 양도 및 재 위탁 금지 7. 수집ㆍ운반인력 및 장비 보유 8.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10.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