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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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유산 2. 향토유산으로 보호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전 및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4.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향토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임명한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향토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향토유산 지정) ① 시장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와 관련있는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