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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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으로만 구성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가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천시 자체 시책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3.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5.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육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