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성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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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안성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온전하고 바람직하게 보장되고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호와 지원받을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옹호관”이란 아동의 권리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며 조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 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등의 설치)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시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 아동 관련 시설의 장, 시설의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및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아동친화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분석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아동 관련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안성시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