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안성의 문화예술 진흥 및 공공집회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안성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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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안성의 문화예술 진흥 및 공공집회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제2조(위치) 안성맞춤아트홀은 안성시 발화대길 21(현수동)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0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영화상영, 공연, 전시, 관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아트홀에서 개설하는 문화강좌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관리의 일반원칙) 시장은 시설을 관리·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아트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아트홀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위탁·임대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 및 임대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조정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11. 18.> 1.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각종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1. 18.>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1. 18.> 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2. 11. 18.> 2.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대해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 11. 18.> 3. 그 밖에 문화·예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1. 1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1. 2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22. 11. 18.>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 11. 18.>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2. 11. 18.> 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 11. 18.>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1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