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천군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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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계획: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 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을 말한다. 5. 순기계획: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을 말한다. 7. 최종분석: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감사담당관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97. 3. 14, 2001. 7. 3, 2019. 3. 4, 2023. 7. 13, 2024. 7. 4〉 1. 장·중·단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2개 담당관ㆍ과ㆍ원ㆍ소 이상에 관련되는 계획 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 ② 기획조정상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97. 3. 14, 2019. 3. 4〉 1.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 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5조(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 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과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에 시달한다.〈개정 ’97. 3. 14, 2019. 3. 4〉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운영계획의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97. 3. 14, 2001. 7. 3, 2019. 3. 4, 2023. 7. 13, 2024. 7. 4〉 ② 세무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97. 3. 14, ’98. 9. 23, 2001. 10. 24, 2007. 4. 12, 2019. 3. 4〉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결정)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전조에 따라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개정 ’97. 3. 14, 2019. 3. 4〉 ② 전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군수의 결재를 성안한다.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중·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의 소요경비와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