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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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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2024. 4. 1.>

제2조 투자기업의 요건

제2조(투자기업의 요건)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2024. 4. 1.>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과「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2. 해당 사업장에 대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투자 후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 단, 이전기업은 이전일 이후에도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개정.2014.11.14, 2024. 7. 5.> 3. 삭제 <2024. 7. 5.>

제2조의2 이주직원지원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의 요건

제2조의2(이주직원지원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의 요건)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이하 “이주직원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투자 및 지원 신청완료 후 지원받을 예정인 기업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4. 7. 5.]

제3조 각종 지원의 우선 신청 등

제3조(각종 지원의 우선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지원신청” 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금에 대한 선지원 신청을 말한다. <개정 2013.07.26., 2023. 5.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지원 신청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금이 확정된 이후 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 <개정 2023. 5. 19.>

제4조 컨설팅비용 지원

제4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50퍼센트를 지원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본사 이전보조금

제5조(본사 이전보조금)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은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당 1백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4.11.14>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제5조의2 이주직원지원금의 지급

제5조의2(이주직원지원금의 지급)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지원금은 관내 투자기업 대표 및 근로자 본인과 가족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에 한함)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기업이 공장등록(또는 사업개시)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 중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관내 전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된 이후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해서는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의3 이주직원지원금의 환수 등

제5조의3(이주직원지원금의 환수 등) ① 이주직원지원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주직원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고용 및 관내 주민등록을 유지 한 경우 1/2을 반환하고, 세대원 일부가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는 해당 세대원에 대한 부분만 반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의 사정으로 폐업 ㆍ 해고하여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투자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건 유지 여부를 투자기업에 고용상태 유지 여부 확인 요청,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주민등록 유지 여부를 관계부서에 확인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5조의4 이주직원 임차비 지원

제5조의4(이주직원 임차비 지원)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이주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임차비 지원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 대상, 조건, 한도액, 신청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6조 부지매입보조금

제6조(부지매입보조금)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은 개별입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용지비용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분양가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개발 시행자가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용지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②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의 취득가액 산정은 실제거래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율에 관한 「공장입지기준고시」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07.26, 2014.11.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14.11.14>

제7조 투자보조금

제7조(투자보조금)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이전기업 또는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투자비용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② 시장은 관내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 신규로 투자한 비용 및 상시고용인원이 제2조제2호 요건 충족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07.26><개정 2017.3.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2014.11.14>

제8조 고용보조금

제8조(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지역주민을 상시고용인원으로 10명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 7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5억원 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2014.11.14>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상시고용인원이 증가 되었을 경우에는 3년까지 지원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2014.11.14>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 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26> ④ 시장은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에 한해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0.04.21,개정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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