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4-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등 관련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상품의 유통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은 태백시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태백시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태백시의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태백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탄탄페이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강원특별자치도나 태백시의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또는 브랜드 사용 품목 <개정 2023. 5. 19.> 2. 지역의 마을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등 사회적 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생산물품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육성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종전의 제5호에서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해당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태백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태백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4. 7. 5.>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영 제4호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7. 5.>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삭제 <2024. 7. 5.>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8조의2(지정 모금)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금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8조의3(기금의 사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ㆍ운영경비등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금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