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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4-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태백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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