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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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태백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