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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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삼척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관련 규정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임산부로서 출산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후 진료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제8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3. 12. 15.>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8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3. 12. 15.>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9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지원하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3. 12. 15.> ④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