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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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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01.5.7, 2023.12.26.>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97.11.15, 08.11.17, 2023.12.26.>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06.05.18, 16.12.30> ③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 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하되 그 발견 후 30분이 되기까지는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주차 예정시간을

제4조

제4조 삭 제<99.8.19>

제5조 주차장의 이용

제5조(주차장의 이용)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일시적인 행사 2.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주차장의 표시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06.05.1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외주차장 표지판(별지 제2호서식) 2.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별지 제5호서식) 3. 그 밖에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항에 따라 설치 [전문개 정 05.5.13] ③<삭제 05.5.13> ④<삭제 05.5.13>

제7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이 경쟁계약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11.01.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납부방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제9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등록자동차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미리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잔액은 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시작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하역주차구획의 주차표지

제11조(하역주차구획의 주차표지) ①화물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에는 하역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04.7.15> ②제1항의 안내표지판의 내용은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2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제12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단지조성사업등의 주차시설 공급계획은 블록별 장래 주차수급분석 결과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블록 설정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5.]

제13조

제13조 ·제14조 삭 제 <9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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