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주민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의 안전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 관련 상황 전파 및 폭염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김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폭염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폭염 기간에 이르기 전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폭염대응 협업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폭염 피해 예방 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확충 및 운영 사업 2.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3.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4.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폭염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① 시장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 2. 냉방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폭염에 따른 열대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야간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폭염저감시설 지원

제7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2. 어린이놀이터, 공원, 도로 등 열 차단 도료(쿨페이브먼트) 2. 고정형 그늘막시설, 버스승강장 얼음 및 생수 비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제8조(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건설현장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안전 확인 및 보호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통장 2.「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3.「김제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4.「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기동대원 5. 노임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6. 기타 재난·재해 관련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안부확인,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및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도우미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