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조례·규칙 · 훈령·예규(이하“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법과 주민의 자치법규 입법청구 및 자치법규 정비·관리·질의회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행정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의 법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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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이하 ˝군˝라 한다)의 조례·규칙 · 훈령·예규(이하“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법과 주민의 자치법규 입법청구 및 자치법규 정비·관리·질의회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행정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의 법익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군의 법무행정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2> 1.“입법”이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조례”란 지방자치단체인 군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한다)의 의결을 거쳐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3. “규칙”이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군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4. “훈령”이란 군수가 하부행정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5. “예규”란 군수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지침”, “요령” 등으로 표기한다. 6. “고시”란 군수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7. “공고”란 군수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8. ˝입법안˝ 또는 ˝발의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 서류를 말
제4조(입법용어·형식·체제) 자치법규 등의 입법용어·형식· 체제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전북자치도 자치법규 실무편람과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입법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2.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치법규 등의 제명, 인용하는 법규의 명칭, 복합명사, 고유명사, 기관 및 단체의 명칭 등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현 한다. 4. 입법안중 조례안과 규칙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의결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처리 할 수 없다. 5. 경미한 제·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6. 중앙부처의 승인·협의·인가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02. 25> 7. 조례·규칙을 제·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제5조(입법안 제명)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폐지시 그 입법안의 제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례의 경우에 준하여 표기한다. 1.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정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안”이라고 쓴다. 2.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쓴다. 3.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쓴다. 4.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조례의 제명을 쓰고, 그 제명에 이어서“폐지조례안”이라고 쓴다.
제6조(입법안 내용 및 붙임서류) ① 자치법규 등의 입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1. 제·개정·폐지 이유서 2. 제·개정·폐지 본안 3. 신·구조문 대비표(일부 개정시) ② 소관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을 심사 요청할 때에는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 3.14, 2010.10.19, 2013.02.05., 2019.1.2., 2022.8.12.> 1.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공문 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3.사전승인·협의·인가 등 관련공문(승인·협의·인가와 관련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2. 25> 4. 예산수반사항(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02. 25> 5. 관련법령 발췌서 6.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및 회신 관련문서<개정 2013.02.05> 7.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0. 02. 25>
제7조(입법안의 심사기준) ① 입법안 심사는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되, 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3.14, 2010.10.19., 2019.1.2., 2022.8.12.> 1. 형식심사 가. 구비서류 나. 소관사항(조례·규칙 또는 훈령·예규)여부 다. 예산확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여부 <개정 2010. 02. 25> 라. 규제심사 여부 마. 관련부서와의 합의여부 바.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 사.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여부 <개정 2009.5.12> 2. 예비심사 가. 상위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나. 법체계·형식·자구상의 문제(한글전용, 띄워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 다. 입법 선례와의 비교(특히 사용료·수수료의 경우 타조례와의 균형 유지) 라. 타시·도의 입법례와의 비교·검토 3. 본심사 가. 조문의 축조검토 나.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사항의 수정·삭제 및 대안의 준비 다. 조례 입법상의 제원칙(기준)에의 적합성 라. 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정리 마. 그 밖의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여부 <개정 2010. 02. 25> ②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요청 받은 입
제8조(조례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조례 입법안 또는 발의안의 입안 및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9.5.12, 2019.1.2> 1. 계획서 방침결정 2. 발의안 작성(제6조제1항 참조)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 반영 가.입법예고는 고창군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 <개정 2009.5.12> 나. 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조례안 수정 4. 관련부서 협조 및 심사요청 <개정 2007. 3. 14> 가. 소관부서의 실,정책관,과,소장(이하 “소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 결재 <개정 2009.10.05., 2010.10.19., 2022.8.12.> 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의 부서장의 협조 서명<개정 2013.02.05> 다. 제6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부서의 장 명의의 공문으로 기획예산실장에게 심사요청 <개정 2010.10.19., 2022.8.12.> 5. 기획예산실 심사 <개정 2007. 3.14, 2010.10.19., 2022.8.12.> 가. 기획예산실장은 심사일정을 통지하고, 당일 관계자로 하여금 필요 사항을 설명토록 요구 <개정 2010.10.19
제9조(규칙 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① 제8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규칙의 입법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02. 25> ②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칙안은 소관부서에서 군수의 최종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재가 끝난 입법안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14, 2010.10.19., 2022.8.12.>
제10조(훈령·예규 입법안의 사무처리절차) 훈령·예규안의 입법안 및 관련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2> 1. 방침결정 2. 입법안 작성 3. 관련부서 협조 및 심사요청 4. 기획예산실 심사 <개정 2007. 3.14, 2010.10.19., 2022.8.12.> 5. 소관부서에서 군수 결재후 기획예산실에 발령번호 의뢰 <개정 2007. 3.14, 2010.10.19., 2022.8.12.> 6. 기획예산실에 군보게재 의뢰 <개정 2007.3.14, 2010.10.19, 2015.01.27, 2019.3.25., 2020.12.1., 2022.8.12., 2024.7.1.>
제11조(조례·규칙안의 제정·개폐상황보고) ①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입법상황보고(조례의결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1.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제·개정 이유서 3. 제·개정 본안 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 개정시) 5.사전승인·협의·인가등관련 공문(승인·협의·인가와관련있는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02. 25> 6. 관련법령 발췌서 ② 규칙안은 공포예정일 15일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입법상황보고(규칙공포예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12조(입법상황보고 결과 조회) ① 제11조제1항에 관련하여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지시·공포절차추진지시 및 어떠한 의견통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엔 그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전북자치도법무담당관에 사전 확인한 후 공포절차를 추진한다. <개정 2010. 02. 25, 2023. 12. 15.> [시행일 2024.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