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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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자 및 관리자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관광복지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01. 11. 29, 2007.01.30, 2019. 3. 25, 2022.8.12., 2024.7.1.>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 11. 29, 2009.5.12, 2019.3.25>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99. 6.16, 2006.07.18, 2007. 3.14, 2009.6.8> 2.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장 [단서신설 2006.07.18], <개정 2001. 11. 29, 2007. 3.14, 2009.6.8, 2024. 5. 16> 3.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읍·면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07. 3.14, 2009.6.8, 2024.5.16>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고용지의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01. 11. 29 >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10. 2. 25>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6.07.18>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9.6.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01. 11. 29 >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01. 11. 29, 2009.05.12 >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10. 2. 2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자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록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10. 2. 25> ⑤ 관리자는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01. 11. 29>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01. 11. 29>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나이 및 경력 <개정 2010. 2. 25>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2. 25>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01. 11. 29>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10. 2. 25>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1. 11. 29, 2006. 07. 18, 2009. 5. 12>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1. 11. 29, 2006. 07.18, 2009. 5. 12, 2021. 7. 15.>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00. 7. 13> 6. 삭제 <00. 7. 13>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 삭제 2006.07.1.] <개정 20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