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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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단원의 구성 인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1. 12. 09>
제3조(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경기지도자가 된다. <개정 2010.10.19, 2019.3.25, 2023.12.15., 2024.7.1.>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기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경기지도자는 참석하지 아니한다.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3. 단원에 요양보상금의 지급 결정 4. 그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02.16, 2019.3.25>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제 4. 내용(회의록) 5.
제4조(인사기록)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용계약서 1부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건강진단서 1부(종합병원) 6. 입단신청서 1부 7. 재직증명서 1부 8. 경력증명서 1부 9.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통 10. 명함판ㆍ반명함판사진 각 4매 ② 다만,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이적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용계약서 및 입단신청서 작성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6조(서약)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군수는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인사기록부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② 군수는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8조(단원의 자격)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채용시 세부사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2> 1. 경기지도자 : 2급 경기지도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 <개정 2010.2.25> 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나.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마.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2. 선수 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경기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준하여 임용하되,선수로 겸임하여 임용할 수
제9조(단원의 등급조정) ① 단원의 임용에 따른 등급 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단원의 등급조정은 매년 1월 1일 재입단 시기에 하되, 전연도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10. 2. 25> ③ 신규임용시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단, 유망선수 선발을 위해 등급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선수 특별활동비 지원) ① 군수는 우수선수로 선발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3년 이상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이후 3년간 타소속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9)
제11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봉급, 수당, 실비변상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수당"이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훈련수당, 특정업무수행비, 국가대표수당을 말한다.ㆍ <개정 2009. 5. 12> 4. "실비변상"이란 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6.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7.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한 각종대회에 참석하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출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수등의 지급)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수당, 실비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