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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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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고창군이 설치하는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3.02.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2010.03.19> 2.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 5. 12, 2010.03.19> 3.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09. 5. 12, 2010.03.19, 2013.02.05> 4. "농산물종합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 2013.02.05> 5. "운영주체"란 고창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라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제3조 명칭 등

제3조(명칭 등) 농산물유통센터의 명칭은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고창군 고창읍 녹두로 1265 일원에 둔다.<개정 2013.02.05>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사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 밖의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10. 3. 19>

제5조 설치·운영

제5조(설치·운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 위탁운영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운영위원회구성

제6조(운영위원회구성)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2015.1.27, 2019.1.2., 2019.3.25., 2022.8.12.> 1. 위원장 : 농어촌산업국장 <개정 2022.8.12.> 2. 부위원장 : 군의회산업건설위원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07. 8. 2, 2010.12.30., 2022.8.12.> 3. 위원 : 농업정책과장, 재무과장, 세계유산과장, 기획예산실장, 도시디자인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 1명, NH농협은행고창군지부장, 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 군수가 위촉하는 농산물수출농가대표 1명, 농산물생산자대표1명, 농산물유통분야 전문가 1명 <개정 2007. 8. 2, 2009. 5. 12, 2010.12.30., 2022.8.12., 2024.7.1.>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

제7조 운영위원회의 임무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기관, 단체)선정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결정 3.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 4. 그 밖의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개정 2010. 3. 19>

제8조 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수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실비보장

제9조(실비보장)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 5. 12, 2023.1.20>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12>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고창군내 생산자단체 단독 또는 공동참여<개정 2009. 5. 12, 2010.03.19> 2. 제1호의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유통전문회사의 공동참여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3.02.05> ③ 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2009.05.12>

제11조 운영주체 모집

제11조(운영주체 모집) 군수는 유통센터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 할 경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위탁희망자를 공개모집한다.<개정 2013.02.05>

제12조 운영주체선정

제12조(운영주체선정) 군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전문개정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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