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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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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고창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하여 정책이 양성 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와 군민의 책무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는 것에 내실을 도모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지키고,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성계획 수립 등

제4조(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5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공시설물 신축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5.> ③ 군 관리계획 입안 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안권자는 여성관련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15.>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5.>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제8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군수는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군수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책 수립ㆍ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평등한 인사관리

제10조(평등한 인사관리)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제12조(성별분리통계 작성) 군수는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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