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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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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고창군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3.25., 2022.8.12., 2024.7.1.> ③ 당연직 위원은 인재양성과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 11. 4. 2019. 1. 2, 2019. 3. 25, 2022. 8. 12.> 1. 양성평등, 가족, 여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회 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촉해제

제11조(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위원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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