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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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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창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5> 1. “성별영향평가”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④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여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7.15>

제5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5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7.15] <개정 2019.7.15>

제6조 성별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성별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목개정 2019.7.15]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창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7.15>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관련 업무 실·과·소장, 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2, 2019.7.15., 2022.8.12., 2024. 7. 1.>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군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제12조 특정성별영향평가

제1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제목개정 2019.7.15], <개정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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