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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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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18.> ③ 삭제 <2019.11.18.>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2019.11.18.>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7.28, 개정 2015.07.28, 2019.11.18.>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15.07.28, 2024.07.0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8.07.28, 2019.11.18.>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11.18.>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07.28, 2019.11.18.>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영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0.10.04, 2015.07.2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9.11.18.>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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