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천시 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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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천시 시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영천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영천시립도서관 경북 영천시 중앙동1길 80(문외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 “사용료”란 도서관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도서관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시설물, 장비와 비품일체를 말한다. 4. “상호대차”란 회원이 원하는 자료가 시립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독서진흥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장) 시장은 도서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영천시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고 한다)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7조(도서관 회원) ① 도서관에서는 도서의 대출, 도서관 시설의 이용 등 도서관 이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회원을 둔다. ② 도서관 회원이 되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단체에 재직중인 사람 3.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4. 영천시에 거주 중인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신설 2023.6.5.> 5.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금전 등의 기부) 도서관은「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금전 등의 기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제9조(도서관의 업무)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시민에게 이용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도서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또는 유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시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도서관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의 일부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도서관 이용방법 및 시간) ① 도서관자료의 열람, 대출은 무료로 한다. 단 자료의 대출이 제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 휴관일, 그 밖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