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또는 영천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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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또는 영천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단독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민사소송에 있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소송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총괄·조정하고,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송은 해당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이하 “수행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 읍·면·동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수행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사건 2. 업무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련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에 이송하여야 하며, 잘못 분류된 서류를 이송받은 부서에서는 즉시 문서취급부서로 회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행부서를 지정하여 서류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접수한 소송서류 및 소송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 수행부서에서 보관한다. 다만,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의 지휘·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
제5조(제소 및 반소) ①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수행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 제소하여야 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1. 제소 또는 반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 및 당사자 표시 3. 소가 및 증빙서류 4. 그 밖에 참고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 및 반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소송이익 및 승소가능성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수행부서장은 소송서류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혹은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수행부서장과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직원 3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3명을 초과하여 사건 당시의 업무담당자나 사건과 관련있는 다른 부서의 직원도 소송수행자등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계획 수립) ① 수행부서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의 포기, 소취하, 화해, 조정 등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미리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송수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계획은 소송수행자등의 지정·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3.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4.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의 포기, 소취하, 화해, 조정 등의 이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수행부서장은 소송수행계획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지명과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등이 퇴직, 전출,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지명·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소송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장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 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임서를 같이 교부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별표 1에 따른 법정기간을 준수하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등의 수집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그 밖에 위임장에 기재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소송서류 사본을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즉시 보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소송사무보고 포함) 2. 변론기일,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 5. 패소한 사건에 대한 패소원인 분석(별지 제7호서식) 및 상소에 대한 의견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조사 및 제출 2. 법정 출석·입회 3. 소송기록 작성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소송대리인 요구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각종 기일에 출석한 결과와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의 진행상황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소송서류 사본을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즉시 보내야 한다.
제11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판결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유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서류를 송부받아야 한다. 다만,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동일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 종결 후 송부받을 수 있다.
제12조(상소 및 상소포기)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불복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포기하는 경우 또한 같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상소의 이익과 비교·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