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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영천시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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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2.8. 2024.7.5.>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 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부서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4조의2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제4조의2(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단위부서의 장은 만료일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5.>

제5조 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5.> 1.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차형별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량교체·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환 승인(이하 "배정"이하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차량배정

제8조(차량배정) 시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 차종 및 차형 변경 승인

제10조(차종 및 차형 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 및 차형 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 변경 또는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 차량교체 승인

제11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2.8> 1.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초과 및 신규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총주행거리는 승용차 및 화물차·경형·소형·중형 승합차에 한한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단위기관의 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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