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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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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부터 제21조에 따른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농생명산업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농생명산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시군에서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거점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한다. 3. “농생명산업지구”(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란 농생명 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R&D)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ㆍ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생명산업 육성과 농생명지구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생명산업 육성과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구 유형

제5조(지구 유형)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생산 연계형은 농업생산의 규모화ㆍ조직화를 기반으로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고,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시장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육성하는 지구(식량, 원예, 축산, 약용 등 일반 농산업 분야)를 말한다. 2. 혁신산업 중심형은 농생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관련 인프라와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여 기업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지구(종자, 식품, 동물용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를 말한다.

제6조 공간 범위

제6조(공간 범위)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에만 적용하며, 농생명지구의 위치 및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지형은 시군에 산업단지와 같이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집적화 및 확장이 가능한 지역의 형태를 말한다. 2. 연계형은 해당 산업분야가 시ㆍ군 지역 내 분산되어 있으나, 일정 규모의 거점간 연계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형태를 말한다. 3. 네트워크형은 복수의 시군 지역에서 지역적ㆍ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의 형태를 말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해 수립한 실행계획을 토대로 특화산업의 집적도, 산업별 특성, 연계 효과, 지역 환경을 고려한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 요건

제8조(지정 요건)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특화된 농생명 자원 보유 및 산업화 추진ㆍ운영 역량(생산ㆍ가공ㆍ유통ㆍ연구개발, 관련 기업, 원천기술 등)을 갖춘 지역일 것 2. 농생명 분야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인 지역일 것 3. 농생명 분야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역량을 보유한 지역일 것 4.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② 네트워크형의 농생명지구를 지정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상호간 합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 신청

제9조(지정 신청)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1호서식의 농생명지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실행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생명지구의 명칭 및 유형ㆍ범위 2. 농생명지구의 위치ㆍ면적 및 시행기간 3. 농생명지구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 4. 농생명지구의 방향 및 목표 5. 농생명지구 총괄 재정계획 및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 6. 농생명지구 운영주체 구성 등 추진체계 7. 용지 확보 및 이용계획 8. 타 지구와의 관계 설명 및 연계 방안과 그 밖에 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 지구 지정ㆍ변경

제10조(지구 지정ㆍ변경)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제13조의 전문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 시 제11조에 따라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생명지구 지정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 할 경우 지정 심의시 검토된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신청서 등을 검토ㆍ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시장ㆍ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정된 농생명지구 실행계획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지구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면적 또는 총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2. 지구의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3. 측량 착오 정정, 도서상 기재 착오, 누락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

제11조 지구 지정 고시

제11조(지구 지정 고시)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에 포함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생명지구의 명칭ㆍ유형 및 위치ㆍ경계 면적(토지조서 포함) 2. 농생명지구의 핵심 목표 및 추진체계 3. 농생명지구의 주요 사업계획 4. 총괄 재정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토지조서와 함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 해제

제12조(지구 해제) ① 농생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생명지구 해제신청서 및 사유서(이하 “해제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생명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1항에 따라 지정 통보된 날로부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농생명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라 농생명지구 점검 결과 지구 조성 또는 운영 가능성이 낮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④ 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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