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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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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교류, 특별승진,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의 운영, 신규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교류

제2조(인사교류)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9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사교류 실적이 우수한 시ㆍ군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조 파견

제3조(파견) ① 전북특별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

제4조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제4조(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 전북특별법 제100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노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무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규제 개혁,

제5조 공모직위의 지정

제5조(공모직위의 지정) ① 전북특별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직위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지정범위 및 지정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공모직위 충원시기

제6조(공모직위 충원시기)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공모직위 선발시험

제7조(공모직위 선발시험)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 내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 매체에 따른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8조(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 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위촉한다.

제9조 공모직위 임용절차

제9조(공모직위 임용절차)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제10조(공모직위 임용방법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전직 시험,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7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제11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11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제12조(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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