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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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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0. 1., 2023. 12. 8.>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2023. 12. 8.> ②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0. 10. 1, 2014. 10.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하천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그 폐천부지 등을 처분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9. 6. 26] <개정 2010. 10. 1>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0. 1, 2015. 10. 30., 2023. 12. 8.> ② 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국장,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 2., 2022.11.1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11.>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급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 10. 1>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0. 1> 2. <삭제 2010. 10. 1>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0. 1>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개정 2010. 10. 1>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10. 1> 6.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10. 1> ②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10. 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6. 12. 30>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10. 10. 1>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0. 10. 1, 2019. 6. 26>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제7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 10. 1, 2019. 6. 26> ② 도지사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26., 2023. 12. 8.>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10. 10. 1>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3. 12. 13> 5. 소송 등 재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삭제 2015. 10. 30>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1. 10. 14., 2022.11.11.> 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도유림에 대해서는 도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③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煥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신설 2022.1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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