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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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
제3조(도지사 책무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 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등 저감 및 관리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4. 다음 각 목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가. 사업장 나. 자동차 및 도로 다. 공사장 및 건설기계 라. 농업잔재물 소각 및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 마. 발전소 바. 그 밖에 미세먼지 배출원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취약계층 및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후 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지원) ① 도지사는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도민과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과 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2. 공기정화설비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의 설치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이용시설 및 취약계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집, 경로당,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2. 영ㆍ유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노인, 임산부, 폐질환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특히 취약한 도민 3. 교통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기준, 방법 및 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원 2인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당해 안건에 대한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