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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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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공공자원인 신ㆍ재생에너지의 발전지구 지정과 발전사업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도민참여”란 도민이 신재생에너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6. “개발이익”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 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7.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 예정자가 바람, 햇빛 등의 공유 자원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을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5조(관리기관의 업무) ① 관리기관은 발전시설 용량 4만킬로와트 이상 대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하고, 발전지구 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가 확정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에 대한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 ③ 관리기관은 지정된 발전지구의 발전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지분 등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전지구 사전조사 및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완료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제출된 지정 계획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기관의 의무

제6조(관리기관의 의무) ① 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발전사업 시행 승인 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발전지구 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주민 갈등 최소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입지 적정성,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계획, 발전사업자 선정 계획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고시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고시)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입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10조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 시장ㆍ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정하였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 면적을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 발전량, 계통 연계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⑤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

제8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ㆍ해제

제8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면적의 변경ㆍ해제) ① 제7조제1항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구지정 기간은 지구지정 면적의 변경 전과 동일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구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구 지정면적 변경ㆍ해제의 절차는 신규 지구지정과 동일하다.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등 지원

제9조(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소득증대 사업 2. 주민복지사업 3. 마을공공시설 설치사업 4.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발전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심의 2.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에 관한 심의 3.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도민 참여 방안 및 개발이익 공유 계획 심의 4. 그 밖에 도지사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발전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 사업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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