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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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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ㆍ보급ㆍ촉진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도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에너지 정책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1. 전북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전북자치도는 에너지 절약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업체ㆍ도민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3. 전북자치도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 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전북자치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 등에 관한 적용범위는 전북자치도에 주요 소재지를 두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을 영위하는 산업체 및 단체(이하 “업체”라 한다) 등에 한한다. [제목개정 2024. 7. 5.]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ㆍ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및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강화 3.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수요자 중심의 도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및 참여ㆍ소통ㆍ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 5.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6. 도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및 에너지 정의 실현 7. 고효율 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 고려 8.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9. 에너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10. 에너지 관련 기관,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 1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감축사업 추진 12. 도민 참여 에너지 관련 홍보 및 에너지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란 연료ㆍ열ㆍ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 란 석유, 석탄, 가스, 신ㆍ재생에너지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자재를 말한다. 7. "미활용에너지" 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을 말한다. 8. "사업자" 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9. "환경표지인증제품" 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

제5조 전북자치도의 책무

제5조(전북자치도의 책무) ① 전북자치도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북자치도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④ 전북자치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ㆍ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ㆍ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전북자치도는 도민이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전북자치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용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2. 8.]

제6조 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② 사업자는 산업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산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7조 도민의 책무

제7조(도민의 책무) ① 도민은 생활 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②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8조 도민의 권리

제8조(도민의 권리) ①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보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7. 5.> ② 도민은 전북자치도의 에너지계획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고 전북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12. 8.>

제9조 지역에너지 계획

제9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5.>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실행방안 3. 에너지 자립목표 설정과 실행방안 4. 에너지 절약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5.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 계획 6.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7.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8.「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9.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대책 10.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10조 에너지 백서

제10조(에너지 백서) ① 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제11조 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에너지 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2024. 7.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신ㆍ재생에너지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③ 위원은 도의원, 도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학계ㆍ기업 및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2. 10. 2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1조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7. 5.> 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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