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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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관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친어나 모패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親魚)나 모패(母貝)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와 교환할 수 있다.
제9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제1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1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제12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법 제21조제4항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