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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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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7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 개발의 촉진

제4조(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제5조(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6조(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관리

제7조(지원관리)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친어나 모패의 대여 등

제8조(친어나 모패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유하는 친어(親魚)나 모패(母貝)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와 교환할 수 있다.

제9조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제9조(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생산한 수산종자를 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여 수산종자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사업 2.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에서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3.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밧줄을 설치하고 그 밧줄에 채묘연(조개 등의 종자를 붙인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직으로 늘어뜨려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4.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간석지에 말목을 설치하고 그 말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5.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에 뗏목을 설치하고 그 뗏목에 채묘연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

제10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제10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별표 1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한다)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장ㆍ양식장 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11조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제1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신청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산종자생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수산종자생산업자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새로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제12조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제12조(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은 법 제21조제4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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