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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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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법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 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외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표의 신청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조정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표자의 선정 등

제10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정의 기간 등

제11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에 관한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2.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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