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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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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읍·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설치 등

제5조(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행정사무의 협의 3.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면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4. 자치계획의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발굴 및 제안, 실행 등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해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7조 위원 정수

제7조(위원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선정위원회

제8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읍·면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3.10.> ② 선정위원회는 읍장·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장·면장 이외의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읍장·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3.10.> 1. 읍장·면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10.> ④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3.10.>

제9조 위원의 자격

제9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에 따른 공개 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지방의회 의원과 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선정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1.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장·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 받는 사람 ②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의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2.3.10.>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후보자 명부를 추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위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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