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마을길 11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의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ㆍ추석 그날 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기념관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음주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기념관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관계직원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4. 전시자료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각종 집회 또는 사전 허가 없는 행사를 추진하는 행위 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기념관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대관허가) ①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시설은 다목적실로 하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3. 기념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시설ㆍ전시물 등의 관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삼 영화마을 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운영 개선 및 사업추진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