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보령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의 농ㆍ수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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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보령시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의 농ㆍ수ㆍ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7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5. “지역농산물”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4. 제4조에 따른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시설 간의 네트워크 지원
제4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1. 보령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 및 보령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시민단체 또는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교육청에서 추천한 학부모 4.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5. 관내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9.20.>
제6조(위원의 임기)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해당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