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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우장춘기념관 운영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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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종학자 우장춘박사의 업적과 한국원예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한 우장춘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우장춘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62번길 7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기념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 한다. 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연구에 관한 사항 4. 우장춘박사의 한국원예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기념관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념관 관리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기념관 관리자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념관 전시 및 소장품의 상태 점검 2. 기념관 내부의 온도·습도, 통풍 등 전시시설에 관한 사항 점검 3. 기념관 수장고 및 시설물의 관리 점검 4. 관람인원 기록 및 관람객에 대한 질서 유지 5.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비 등

제5조(운영비 등) ① 구청장은 기념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기념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하여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의 과학문화해설사를 배치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념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출입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시간 등

제7조(관람시간 등)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삭제 <2018.12.31.>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료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구청장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0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① 관람자 및 자료이용자가 기념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멸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기념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장춘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념관 자료취득·전시·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념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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