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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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5.>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ㆍ군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징수교부금의 교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04.15., 2024.05.23.>
제5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1.09.23., 2024.05.23.>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7.13>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ㆍ선정하기 위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 13., 2024.05.23.>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3.07.13., 2024.05.23.> 2.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도세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8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도지사는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2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도지사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