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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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지방세 탈루 및 부당 환금ㆍ감면 세액, 은닉재산 신고 및 세원 부과 등 세입징수 및 세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개정 17.4.17> 2. “사해행위”란 지방세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고의로 재산을 줄이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난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9. 23.> ②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5.23.> 1. 체납액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제8조에 따른
제5조(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그 세입증대액의 100분의 1 7.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른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5.23.> ② 점용료ㆍ사
제6조(지급한도)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단, 제4조제1항제4호의 임기제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와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신고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지급 등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5.23.]
제8조(대장비치) 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신청) 제4조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또는 세입 징수포상금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23.>
제10조(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시ㆍ군 공무원의 포상금은 시장ㆍ군수에게 일괄 교부한다. <개정 2024.05.23.>
제11조(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 대상이 도세에 해당하는 경우「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②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기록ㆍ관리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대상이 도세에 해당하는 경우「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기록ㆍ관리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