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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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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4.05.23.> 2.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05.23.> 3. “자발적 협약”이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5.23.> [제목수정 2024.05.23.]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05.23.]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15.11.05.> 1. 삭제 <'15.11.05.> 2. 삭제 <'15.11.05.> 3. 삭제 <'15.11.05.> 4. 삭제 <'15.11.05.>

제5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도지사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5.11.05., 2024.05.23.> ②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④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⑤도지사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집계 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③도지사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④도지사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도 홈페이지 및 도보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4.05.23.>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5.11.05., 2024.05.23.> 1. 삭제 <'15.11.05.> 2. 삭제 <'15.11.05.> 3. 삭제 <'15.11.05.>

제9조

제9조 삭제 <'15.11.05.>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05.23.>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삭제 2024.05.23.>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24.05.23.>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개정 2024.05.23.>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설 2024.05.23.> ②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 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③도지사는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도지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②도지사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제12조 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도지사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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