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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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관계 공무원, 주민협의체,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4.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말한다. 5.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까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 시설, 운동ㆍ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행복마을센터, 마을지기사무소, 공동택배함, 보안ㆍ방범 시설 등 주민의 복리ㆍ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 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조례에 따른다. ③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도시재생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의 각 호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 관련 부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따른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②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6.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 개발, 정책 제안 등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도시재생사업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을 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예산지원의 시기ㆍ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4조,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