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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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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폐회 중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3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서류의 제출방법

제4조(서류의 제출방법) ① 구청장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판·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원자료 제출 요구

제5조(원자료 제출 요구)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서류제출 기간 등

제6조(서류제출 기간 등)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구청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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