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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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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5.20.> ②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4.16., 2011.5.20., 2016.5.2.>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6.5.2.>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 민간위원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5.2.>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민간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5.2>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6.5.2.>

제3조의2 자격요건

제3조의2(자격요건) 법 제16조제3항 및 영 제10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7.8.>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관련 교수, 조교수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16.5.2.]

제3조의3 심의회 운영

제3조의3(심의회 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이 된다. ③ 심의회는 심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이 해당 심의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되며, 배제된 의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6.5.2.]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5.20., 2022.12.16.>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22.12.16.>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20.>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1.5.20) 5.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신설 2022.12.16.><개정 2024.7.8.> 6. 제 21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6.>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7.11.2., 2008.8.8., 2014.10.1.> 2.「건축법

제5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6.>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어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재산을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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