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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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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동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4.> 1. 인천광역시동구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로서 납세 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개정 2018.10.4., 2024.7.8.>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8.> 1.「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개정 2018.10.4.>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5조 신고처리 등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포상금 업무 담당과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7.8.> 1.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신설 2024.7.8.>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신설 2024.7.8.>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 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제10조 대장 비치

제10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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