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6., 2019.12.27., 2022.1.13.>
제물포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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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6., 2019.12.27.,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16.,2016.11.18.>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08.4.16.> 3. 삭 제<2011.12.22.>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9.12.27.>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12.22.>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소상공인 지원자금 <개정 2008.4.16.> 2. 중소기업 육성자금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및 제19조2에 따른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개정 2008.4.16., 2011.12.22.> 4. 삭 제<2011.12.22.>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6.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자금 <개정 2019.12.27.>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7.8.>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제5조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전문개정 2008. 4.16, 2019.12.27. 2020.3.2.]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경제활성화기금 관련 업무담당 국장, 경제활성화기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기금 운용에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신설 2020.3.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3.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0.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5(회의)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6(간사 및 수당)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활성화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