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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미추홀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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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4.7.8.>

제2조 위원장

제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④ 위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위원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 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제3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제7호의 "위원회가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30, 2024.7.8.> 1. 인천광역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위원회가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서의 보완

제5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의 취하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제7조(조사 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계 부서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련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질조사 4. 그 밖에 효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정당한 사유

제8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제9조 신분증명서의 제시

제9조(신분증명서의 제시) 위원회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제10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11조(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 조치결과 통보

제12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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