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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미추홀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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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의회 동의

제6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삭제 2022.1.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편성되어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0.>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신설 2022.1.10.>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신설 2022.1.10.>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0.> 1.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 추진 근거 및 기대효과, 필요성 3.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7. 민간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공보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7.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개정 2024.7.8.> 1.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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