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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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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호자와 아이가 지원신청일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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