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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4-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제2조(선택예방접종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선택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1회만 지원(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인플루엔자: 매년 1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횟수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선택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연도별 선택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선택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선택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4조(선택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선택예방접종의 지원 금액은 예방접종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수립한 선택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방법

제7조(지원신청방법) 선택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별지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제출할 것 2. 인플루엔자: 구청장이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신청할 것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할 것

제8조 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제8조(선택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구청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약사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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