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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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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학생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7.>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2.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각종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가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의정발전에 유공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7.>]

제9조 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7.>]

제10조 포상방법

제10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2.10.18.>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2022.10.18.> [제9조에서 이동 <2022.1.7.>]

제11조 포상대상의 추천

제11조(포상대상의 추천) ① 포상대상은 의회의원, 기관·단체의 장, 구민 1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야 한다. ③ 포상대상을 추천할 때에는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7.>]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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