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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4-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대전광역시 서구의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 2.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도록 설치

제4조 안내판 설치

제4조(안내판 설치) 구청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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