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7.6.21., 2022.1.7.,2022.10.18.>
서구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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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7.6.21., 2022.1.7.,2022.10.18.>
제2조(구성)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21., 2022.1.7.,2022.10.18., 2024. 7. 8.>
제3조(소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6.21., 2022.1.7.>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윤리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 자격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6.21., 2022.1.7.> 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 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5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7. 8.>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8.>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7. 8.> ⑥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
제6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7.>]
제7조(심문)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1.7.>]
제8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윤리특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21., 2022.1.7., 2024.7.8.> ③ 윤리특별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7.6.21., 2022.1.7.>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1.7.>]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7.>]
제10조(통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7.6.21., 2022.1.7.>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7.>]
제11조(제척과 회피) ①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7.1., 2024 .7. 8.>>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7.6.21., 2022.1.7.>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7.>]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개정 2017.6.21., 2022.1.7.>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1.7.>]